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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계약할 때 자격이 있는 부동산 중개사와 거래 하지 않고 실장이라는 중개 보조인과 거래를 했군요.
세입자는 지방에서 급히 올라오느라 주변시세를 파악하는데 소홀 했구요. 이른바 깡통전세인걸 뻔히 알면서도 부동산 중개보조인은 거래를 성사 시켰네요.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 하니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여력이 없구요. 원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까요?
https://view.kakao.com/v/_dFdvb/EyzobKpK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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